어린이국회추진체계
입법활동의 체험의 장, 대한민국 어린이국회를 소개합니다.
- 국회의원 선거구별 1개교 및 특수학교 1개교 선정
- 지도교사 1인, 학생 10명 내외 구성 (교육부, 해당 교육청 협조)
- 어린이의원(연구회대표) 선임
- 어린이국회 연구회원 국회체험
- 지역공동체 문제 발굴, 법률안 및 질문서 작성 · 제출
- 우수 법률안,질문서 및 포스터 선정 · 심사(국회)
- 상임위원회 활동
- 본회의(국회의장 주재)
- 우수 법률안 및 질문서 발표, 최우수 법률안 투표
- 우수 연구회 시상
- 어린이국회 개최 결과 홈페이지 게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