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법
대한민국헌법이란 무엇인지 알아보세요.
헌법의 의의

법률은 헌법 이념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장치이므로 모든 법률은 헌법에 규정된 내용과 어긋나서는 안 됩니다.
민주국가의 헌법은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헌법을 살펴보면 그 나라가 어떤 이념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 수가 있답니다.
우리나라 헌법
우리나라 헌법은 ‘전문’과 ‘130개의 조문’ 그리고 ‘부칙’ 으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답니다.
장 | 해당조문 | 장제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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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문 | ||
제1장 | 총강 | 제1조-제9조 |
제2장 | 국민의 권리와 의무 | 제10조-제39조 |
제3장 | 국회 | 제40조-제65조 |
제4장 | 정부 | 제66조-제100조 |
제5장 | 법원 | 제101조-제110조 |
제6장 | 헌법재판소 | 제111조-제113조 |
제7장 | 선거관리 | 제114조-제116조 |
제8장 | 지방자치 | 제117조-제118조 |
제9장 | 경제 | 제119조-제127조 |
제10장 | 헌법개정 | 제128조-제130조 |
부칙 | 제1조-제6조 |
헌법전문은 본문이 지향하는 기본적인 가치 질서를 담고 있어요. 헌법 전문의 내용 중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, 평화통일과 국제평화주의 같은 부분들은 헌법본문이나 다른 법들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기준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지요.
전문을 한번 볼까요?
헌법전문
다음으로는 제1장부터 제10장까지 헌법본문에 대해 알아볼까요?
제1장 총강 (제1조~9조)
총강에서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며,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 또한, 대한민국 국민의 요건과 대한민국의 영토를 규정하고 있으며, 국가가 평화통일을 지향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
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(제10조~39조)
제2장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의 다양한 권리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 대표적으로는 ‘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’는 내용의 행복추구권,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인 참정권, 공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인 공무담임권, 그 밖에 평등권, 자유권, 재산권, 청구권,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 많은 중요한 권리들이 헌법에 나타나 있습니다. 또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켜야 할 납세, 국방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.
제3장 국회 (제40조~65조)
헌법은 국회의 권한과 구성, 그리고 운영 방법 중 중요한 부분들을 규정하고 있으며, 국회의원, 국회의장과 부의장에 대해서도 정하고 있습니다.
제4장 정부 (제66조~100조)
국가 원수이자, 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, 국무회의와 행정부, 그리고 감사원의 설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.
제5장 법원 (제101조~110조)
사법부에 해당하는 법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, 법관과 재판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헌법으로 직접 정하고 있습니다.
제6장 헌법재판소 (제111조~113조)
헌법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기관인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.
제7장 선거관리 (제114조~116조)
선거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운동의 중요한 내용들을 직접 규정하고 있습니다.
제8장 지방자치 (제117조~118조)
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설치에 대해 헌법에 직접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.
제9장 경제 (제119조~127조)
대한민국의 경제 체제가 자유시장경제라고 말하고 있으며, 경제 영역에 대한 국가의 관리와 소비자 보호, 과학기술 육성 등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.
제10장 헌법개정 (제128조~130조)
헌법 개정은 국민의 뜻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중요한 사안으로, 헌법에 직접 헌법 개정 절차와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